72 |
보상 |
(영농) 농업손실보상 단가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
- 질문 :
- (영농) 농업손실보상 단가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 답변 :
-
농업손실보상은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되며 도별 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이 책정됩니다. 단, 실제소득 입증 시 단가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
71 |
보상 |
(영업) 부동산임대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
- 질문 :
- (영업) 부동산임대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 답변 :
-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자산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0 |
보상 |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 질문 :
-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답변 :
-
소유사실확인서에는 소유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소재지 및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장물 소유자 및 보증인(토지소유자)의 확인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69 |
보상 |
(지장물) 등기건물·미등기건물·무허가건축물에 따른 구비서류?
|
- 질문 :
- (지장물) 등기건물·미등기건물·무허가건축물에 따른 구비서류?
- 답변 :
-
보상 공통 서류에 더하여 등기건물의 경우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당 서류 및 소유사실확인서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68 |
보상 |
(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응할 시 절차?
|
- 질문 :
- (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응할 시 절차?
- 답변 :
-
보상금 내역은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공통 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에 더해 지장물 보상 서류(지장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손실보상협의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등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 말소하셔야 합니다.
|
67 |
보상 |
(재결)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가능 여부
|
- 질문 :
- (재결)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가능 여부
- 답변 :
-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시, 이의재결은 진행하되 이의재결 증액분을 제한 보상금을 먼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66 |
보상 |
(재결) 재결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
- 질문 :
- (재결) 재결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 답변 :
-
재결신청청구서는 [공익사업명, 사업시행자, 청구인, 재결신청 대상(목록),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재결신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65 |
보상 |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보상금 지급 방법?
|
- 질문 :
-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보상금 지급 방법?
- 답변 :
-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 현금보상이며,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보상을 하게 됩니다.(양도세 상당금액 현금보상) (대표사례)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세무사의 날인 필요)제출. 당 서류를 제출한 보상협의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
64 |
보상 |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 질문 :
-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답변 :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소유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주지 토지 경계까지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63 |
보상 |
(토지) 압류·근저당권 설정 토지 처리 방법?
|
- 질문 :
- (토지) 압류·근저당권 설정 토지 처리 방법?
- 답변 :
-
압류・근저당권 등 설정 토지는 협의 이전에 해당 권리관계를 말소하고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관계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설정된 권리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사례) 근저당권 설정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자, 보상금을 수령할 자(금융 기관 등)가 작성한 ‘제3자 명의 계좌입금 요청서’를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