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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3차)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1316
  • 작성자 : 분양보상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97]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2016.04.06.)로 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 2022-450(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보상부(051-810-1346, 1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아이콘[붙임2] 신청양식 등.hwpx[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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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아이콘[붙임1] 대토보상예정필지 및 허용사항.hwpx[10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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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아이콘추가접수공고문(3차).hwpx[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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