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32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호(2016.04.06.)로 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 제2022-450호(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보상부(☎ 051-810-1346, 1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