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3-136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호(2016.04.06)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고 제2022-450호(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07.03.(월) ~2023.07.21.(금) 10:00~17:00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 3층
☎ 051)810-1346, 1347, 1355, 1342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
○ 부산도시공사 보상안내 사무실 ☎ 010-3323-1347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616번길 24-5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팀 4층 ☎ 051)749-4523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
- 이하 생략 공고문 전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