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보상공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2402
  • 작성자 : 분양보상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3-136]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18(2016.04.06)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고 2022-450(2022.11.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07.03.() ~2023.07.21.() 10:00~17:00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 3

                   ☎ 051)810-1346, 1347, 1355, 1342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

부산도시공사 보상안내 사무실 010-3323-1347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616번길 24-5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팀 4051)749-4523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11(중동)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


- 이하 생략 공고문 전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