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nglish
보상공고
분묘개장 공고 2차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1339
  • 작성자 : 분양보상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182

분묘개장 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구역내에 편입되는 분묘를 개장공고 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개장신고후 이장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140-4, 1190-5, 1191, 1192-2, 1192-5, 1193-1, 1194, 1195, 1197-5, 1202-15, 1203-7, 1203-11, 1203-17, 1203-18, 1203-20, 1203-21, 1203-25, 1203-26, 1203-27, 1586, 1586-1, 1586-2, 1586-7, 1586-12, 1586-16, 1666-6, 1666-7, 1666-8, 1682-3, 1682-7, 1686-5, 1687-1, 1688-1, 1689-1, 1690-1, 1693-1, 1696-4, 1698-3, 1698-4, 1699-5, 1699-6, 1699-7, 1801-64, 1801-69, 1801-70, 1801-71, 1801-73, 1818-2, 80-1, 80-3, 80-24, 80-26, 80-27, 81-2, 81-5, 82, 82-1, 83, 84-5, 84-6, 84-7, 84-8, 85-22, 190-4, 190-5, 190-17, 190-19, 199-2, 200-1, 201-2, 201-3, 202-1, 202-5, 204-7, 204-8, 204-10, 207-1, 207-2, 207-4, 207-7, 207-9, 207-12, 207-13, 207-14, 208, 208-1, 210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온천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규보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사업지 분묘 이장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개장신고후 이장조치

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고기간 이후 임의개장

7. 안치장소 : 영락공원(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또는 인근소재 납골당

8.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9. 신 고 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분양보상처 보상부)

(전화 : 051 - 810 - 1355)

10. 신고방법 : 연고권 증빙서류(호적,제적,족보,묘지신고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본 개장공고 후 상기토지 및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2021. 10. 15.

부산광역시장·온천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보상업무 수탁기관 : 부산도시공사)

 


첨부파일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