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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사 수입금 연체이율 조정·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1.02
  • 조회수 : 605
  • 작성자 : 재무관리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253]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수입금 연체시 적용하는

2025년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합니다.

적용대상

구 분

연체이자율

현행

변경

공사 수입금

- 용지·주택·상가·건물 대금,임대보증금

- 변상금, 대부료, 상가임대료,

기타자산 등

7.24%

7.05%

임대주택 임대료

6.07%

현행유지

(6.07%)

적용일자 : 2025.1.1. ~ 2026년 연체이율 결정 적용시까지

문 의 처 : 051-810-1282(재무관리처)

 

 

20241231

부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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