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253호]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수입금 연체시 적용하는
2025년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구 분 | 연체이자율 | |
현행 | 변경 | |
공사 수입금 - 용지·주택·상가·건물 대금,임대보증금 - 변상금, 대부료, 상가임대료, 기타자산 등 | 7.24% | 7.05% |
임대주택 임대료 | 6.07% | 현행유지 (6.07%) |
◎ 적용일자 : 2025.1.1. ~ 2026년 연체이율 결정 적용시까지
◎ 문 의 처 : 051-810-1282(재무관리처)
2024년 12월 31일
부산도시공사 사장